CONSULTATION
상담 오시기 전에
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이 더 알찰 수 있도록, 오시기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과 상담 진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상담 전 정보 미리 남기기 ↓상담료
시간당 55,000원
예약은 전화 예약과 네이버 예약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오시는 길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49 A동 9층 906호
네이버 지도로 보기 →일정 변경·문의
일정이 바뀌면 미리 알려주시면 가능한 범위에서 조율해 드립니다. 급한 서류를 받으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습니다.
PREPARE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전부 갖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것이 있으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1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짧게
언제·누가·무엇을 했는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기억을 더듬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상담이 알차집니다.
- 2
상대방 정보
이름·연락처·주소, 법인이면 상호까지. 저희가 이미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지 않은지(이해충돌) 확인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 3
관련 서류와 증거
있는 것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원본이 아니어도 사진이나 화면 캡처로 충분합니다. 아래 목록을 참고하세요.
- 4
궁금한 점 목록
상담 중에는 잊기 쉽습니다. 메모해 오시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답해 드립니다.
- 5
바라는 결과
돈을 돌려받는 것인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인지, 처벌을 원하시는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정리가 안 되셨어도 괜찮습니다. 같이 정리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서류·자료
있는 것만, 사진이나 캡처로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 신분증 사본 (혹은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녹취록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 우편으로 받은 서류 일체 (받은 날짜가 중요하니 봉투째 보관해 주세요)
- 계약서·차용증·합의서 등 사건과 관련된 서류
- 이체 내역·영수증 등 돈이 오간 기록
-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받았다면 그 사본
형사 사건이라면 추가로
- 경찰·검찰에서 받은 서류 (출석요구서, 공소장, 불송치·불기소 통지 등)
- 고소장을 냈거나 받았다면 그 사본
- 사건과 관련된 사진·녹음·영상·대화 기록
- 이미 조사를 받으셨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기억나는 대로 메모
-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시도한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
문자·카카오톡 대화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우편으로 받은 서류는 받은 날짜가 중요하니 봉투째 보관해 주세요.
HOW IT GOES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상담 진행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듣고, 필요한 부분을 여쭤보며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순서대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02
쟁점과 전망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승산은 어느 정도인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사건이면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03
대응 전략 구성
소송·합의·내용증명 등 가능한 방법 가운데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함께 세웁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까지 정리합니다.
04
정리와 전달
상담을 마치며 오늘 확인한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짚어 드리고, 정리한 내용은 요약본과 대응 가이드로 전달드립니다.
상담이 끝나면
상담 내용은 의뢰인께서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기 편하게 요약본과 맞춤 대응 가이드를 준비해 제공해 드립니다.
BEFORE WE MEET
상담 전 정보를 미리 남겨 주세요
미리 읽고 준비해 두면 상담 시간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5분이면 충분하고, 적기 어려운 칸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아도 되나요?
네. 상담은 상담으로 끝나도 괜찮습니다. 맡기시라고 권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정확히 알고 가시는 자리입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지켜지나요?
변호사에게는 법률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하신 말씀은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법원이나 경찰에서 서류를 받았는데, 급한 건가요?
소장·지급명령·출석요구서 같은 서류는 받은 날부터 기간이 흐르는 것이 많습니다. 서류와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봉투를 꼭 가져오시고, 예약일까지 기다리기 불안하시면 미리 전화 주세요.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상대방 변호사에게서 받은 서류가 있으면 그대로 가져오세요. 상대방 주장이 무엇인지 알수록 답이 정확해집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같이 가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는 당사자가 가장 정확히 아시니,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을 바꾸거나 취소하려면요?
네이버 예약에서 직접 바꾸시거나 사무실로 전화 주세요. 미리 알려주시면 다른 분께 그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